제9조(지역기업의 우대) ①·② (생 략) ③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우대기준을 해당 광역시 및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관할 통합특별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관할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우대기준을 해당 통합특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