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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9조(정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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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정원 보고)

구 (개정 전)

제29조(정원 보고) ① 총장은 학생 정원 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시험 전에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입학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9조(정원 보고) ① 총장은 학생 정원 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시험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입학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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