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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제7조(실태조사),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제10조(표준화의 추진), 제11조(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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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구 (개정 전)

제5조(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구 (개정 전)

제6조(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① 광융합기술의 진흥 및 기반조성 지원, 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① 광융합기술의 진흥 및 기반조성 지원, 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구 (개정 전)

제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광융합기술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ㆍ법인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광융합기술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ㆍ법인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구 (개정 전)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구 (개정 전)

제9조(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표준화의 추진)

구 (개정 전)

제10조(표준화의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표준화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구 (개정 전)

제11조(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광융합기술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광융합기술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

구 (개정 전)

제13조(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

구 (개정 전)

제14조(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광융합기술 개발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의 설립을 허가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광융합기술 개발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의 설립을 허가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보고ㆍ검사)

구 (개정 전)

제16조(보고ㆍ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보고ㆍ검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청문)

구 (개정 전)

제17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구 (개정 전)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광융합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광융합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구 (개정 전)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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