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채굴의 제한)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③ 광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는 노천(露天)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3.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 ④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광업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천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