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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광업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제5조(측점의 설치), 제8조(합의서의 제출), 제9조(광업권설정의 출원), 제10조(출원서의 불수리 등), 제11조(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제14조(대표자의 변경신고), 제15조(대표자의 지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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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구 (개정 전)

제4조(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채굴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 략) ② (생 략)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채굴권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채굴권 연장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허가 통지를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제3항 전단에 따라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채굴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채굴권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채굴권 연장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허가 통지를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제3항 전단에 따라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내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측점의 설치)

구 (개정 전)

제5조(측점의 설치) ① (생 략) ②제1항의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측점의 위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측점의 위치를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측점의 설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②제1항의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은 측점의 위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측점의 위치를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측점의 설치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합의서의 제출)

구 (개정 전)

제8조(합의서의 제출)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기존광구의 광업권자와 인접한 광구의 광업권 자 또는 광업권설정을 출원(出願)한 자(이하 “광업출원인”이라 한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합의서의 제출)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기존광구의 광업권자와 인접한 광구의 광업권 자 또는 광업권설정을 출원(出願)한 자(이하 “광업출원인”이라 한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광업권설정의 출원)

구 (개정 전)

제9조(광업권설정의 출원)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광상(鑛床)에 관한 설명서(이하 “광상설명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에 관한 광상설명서는 제1호의 자만 작성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 4. (생 략) 5. 공업직(자원직류만 해당한다) 공무원으로 광업 행정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광상 조사 업무에 전문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광상설명서의 기재 사항, 작성 방법 및 광상설명서 작성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한 결과 광업권설정의 출원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의 존재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광물을 출원광물로 추가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9조(광업권설정의 출원)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광상(鑛床)에 관한 설명서(이하 “광상설명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에 관한 광상설명서는 제1호의 자만 작성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5. 공업직(자원직류만 해당한다) 공무원으로 광업 행정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광상 조사 업무에 전문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광상설명서의 기재 사항, 작성 방법 및 광상설명서 작성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한 결과 광업권설정의 출원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의 존재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광물을 출원광물로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출원서의 불수리 등)

구 (개정 전)

제10조(출원서의 불수리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수리(受理)하지 아니한다. 1. ∼ 6. (생 략)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출원인이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광상설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출원서의 불수리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수리(受理)하지 아니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출원인이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광상설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구 (개정 전)

제11조(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①법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조사ㆍ작성한 보고서나 문헌에 의하여 목적광물이 묻혀 있는지가 확인된 경우 2.·3. (생 략) ②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물의 종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①법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조사ㆍ작성한 보고서나 문헌에 의하여 목적광물이 묻혀 있는지가 확인된 경우 ②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물의 종류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대표자의 변경신고)

구 (개정 전)

제14조(대표자의 변경신고)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대표자의 변경신고)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서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대표자의 지정 통지)

구 (개정 전)

제15조(대표자의 지정 통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5조(대표자의 지정 통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7조(대표자의 광업권설정 출원의 취하 등)

구 (개정 전)

제17조(대표자의 광업권설정 출원의 취하 등) ①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가 광업권설정 출원을 취하(取下)하거나 출원구역의 증감 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공동광업출원인의 결의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출원구역의 감소를 출원하거나 광구의 감소ㆍ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대표자의 광업권설정 출원의 취하 등) ①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가 광업권설정 출원을 취하(取下)하거나 출원구역의 증감 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공동광업출원인의 결의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출원구역의 감소를 출원하거나 광구의 감소ㆍ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경합 출원시의 추첨)

구 (개정 전)

제18조(경합 출원시의 추첨)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추첨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광업출원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첨 일시를 정하면 추첨일 15일 전까지 관계 광업출원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광업출원인이 추첨 일시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2명 이상의 참석 하에 추첨을 하고, 관계 광업출원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8조(경합 출원시의 추첨) ①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추첨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광업출원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추첨 일시를 정하면 추첨일 15일 전까지 관계 광업출원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광업출원인이 추첨 일시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2명 이상의 참석 하에 추첨을 하고, 관계 광업출원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9조(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

구 (개정 전)

제19조(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출원구역이나 광구를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하여 출원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출원구역이나 광구를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하여 출원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구 (개정 전)

제20조(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광업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구(新舊)광업출원인이 연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 또는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에 따라 광업출원인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광업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광업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구(新舊)광업출원인이 연서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 또는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에 따라 광업출원인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광업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광업권설정허가 등의 통지)

구 (개정 전)

제21조(광업권설정허가 등의 통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설정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광업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에 등록세영수증명확인서와 영수증명통지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등록신청서류에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1조(광업권설정허가 등의 통지) ①산업통상부장관이 광업권설정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광업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에 등록세영수증명확인서와 영수증명통지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등록신청서류에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출원 취하 등의 불수리)

구 (개정 전)

제22조(출원 취하 등의 불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출원인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통지서를 받고 그 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광업권설정출원의 취하서, 광업출원인의 명의변경신고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서 또는 출원구역의 증감출원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신 (개정 후)

제22조(출원 취하 등의 불수리)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출원인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통지서를 받고 그 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광업권설정출원의 취하서, 광업출원인의 명의변경신고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서 또는 출원구역의 증감출원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23조(광구도의 경정)

구 (개정 전)

제23조(광구도의 경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구도의 광구소재지ㆍ명칭ㆍ광업지적번호ㆍ경계ㆍ방위ㆍ거리ㆍ측점 또는 면적이 사실과 다른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광구도를 경정(更正)하고, 광업권에 대하여 경정등록을 한 후 그 사실을 광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3조(광구도의 경정) 산업통상부장관은 광구도의 광구소재지ㆍ명칭ㆍ광업지적번호ㆍ경계ㆍ방위ㆍ거리ㆍ측점 또는 면적이 사실과 다른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광구도를 경정(更正)하고, 광업권에 대하여 경정등록을 한 후 그 사실을 광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 등)

구 (개정 전)

제24조(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 등) ①법 제29조에 따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광물확인신청서에 광상설명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을 받으면 법 제15조제5항 본문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광상설명서에 따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개정 후)

제24조(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 등) ①법 제29조에 따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광물확인신청서에 광상설명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을 받으면 법 제15조제5항 본문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광상설명서에 따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서)

구 (개정 전)

제25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서)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존 갱도를 이용하여 증구(增區)의 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서[이하 “굴진증구출원서(掘進增區出願書)”라 한다]에 광상도와 그 설명서,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서)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존 갱도를 이용하여 증구(增區)의 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서[이하 “굴진증구출원서(掘進增區出願書)”라 한다]에 광상도와 그 설명서,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 등)

구 (개정 전)

제26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굴진증구승낙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에 광상도 및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와의 승낙 교섭에 관한 경위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섭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굴진증구승낙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에 광상도 및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와의 승낙 교섭에 관한 경위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섭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절차)

구 (개정 전)

제27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절차)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서 사본을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에게 송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사본을 송부받으면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갈음하는 답변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굴진 증구 결정을 하면 결정서 등본을 신청인과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7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절차)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서 사본을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에게 송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사본을 송부받으면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갈음하는 답변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굴진 증구 결정을 하면 결정서 등본을 신청인과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8조(현장조사)

구 (개정 전)

제28조(현장조사)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접광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자의 수, 성명, 조사 일시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계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생 략)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여비를 내면 지체 없이 신청인의 성명과 조사 일시를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8조(현장조사)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접광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자의 수, 성명, 조사 일시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계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여비를 내면 지체 없이 신청인의 성명과 조사 일시를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광구경계측량)

구 (개정 전)

제29조(광구경계측량)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자기 광구나 인접광구의 경계측량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정한 측량업자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측량업자의 성명, 측량 일시 및 출석 장소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접광구의 경계를 측정할 때에는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9조(광구경계측량)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자기 광구나 인접광구의 경계측량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정한 측량업자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측량업자의 성명, 측량 일시 및 출석 장소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접광구의 경계를 측정할 때에는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30조(손실의 산정기준 등)

구 (개정 전)

제30조(손실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통상 발생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광업권자나 조광권자 조업 중이거나 정상적으로 생산 중에 휴업한 광산으로서 광물의 생산실적이 있는 경우: 법 제3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광산의 장래 수익성을 고려하여 산정한 광산평가액에서 이전(移轉)이나 전용(轉用)이 가능한 시설의 잔존가치(殘存價値)를 뺀 금액에 이전비를 합산한 금액. 이 경우 평가된 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 광산개발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3. (생 략) ② 제1항제1호의 광산평가액과 같은 항 제2호의 현재시설의 평가액은 법 제3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둘 이상이 산정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다.

신 (개정 후)

제30조(손실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통상 발생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광업권자나 조광권자 조업 중이거나 정상적으로 생산 중에 휴업한 광산으로서 광물의 생산실적이 있는 경우: 법 제3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광산의 장래 수익성을 고려하여 산정한 광산평가액에서 이전(移轉)이나 전용(轉用)이 가능한 시설의 잔존가치(殘存價値)를 뺀 금액에 이전비를 합산한 금액. 이 경우 평가된 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 광산개발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광산평가액과 같은 항 제2호의 현재시설의 평가액은 법 제3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 둘 이상이 산정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다.

제34조(상속 등에 의한 변경등록신청)

구 (개정 전)

제34조(상속 등에 의한 변경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34조(상속 등에 의한 변경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공동광업권자의 탈퇴등록신청)

구 (개정 전)

제35조(공동광업권자의 탈퇴등록신청) 공동광업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탈퇴의 경우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광업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5조(공동광업권자의 탈퇴등록신청) 공동광업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탈퇴의 경우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광업권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탐사실적의 제출)

구 (개정 전)

제37조(탐사실적의 제출)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탐사실적 제출기간을 연장 받은 자는 그 연장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하거나 탐사실적을 인정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7조(탐사실적의 제출)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탐사실적 제출기간을 연장 받은 자는 그 연장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하거나 탐사실적을 인정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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