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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광업법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출원접수부 등), 제8조(광업권설정출원서), 제19조(손실의 산정), 제23조(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 제30조(수수료), 제31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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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출원접수부 등)

구 (개정 전)

제3조(출원접수부 등) ①·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장(이하 “광업등록사무소장”이라 한다)이 광업출원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산업통상부 광업등록사무소장(이하 “광업등록사무소장”이라 한다)이 광업출원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8조(광업권설정출원서)

구 (개정 전)

제8조(광업권설정출원서) ① (생 략) ②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 5.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19조(손실의 산정)

구 (개정 전)

제19조(손실의 산정) 법 제34조제4항제1호, 영 제30조제1항제1호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손실의 산정) 법 제34조제4항제1호, 영 제30조제1항제1호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

구 (개정 전)

제23조(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30조(수수료)

구 (개정 전)

제30조(수수료) ① (생 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같은 항 제10호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같은 항 제10호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신 (개정 후)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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