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등록관청)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광업등록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1조의2(등록관청)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산업통상부 소속 광업등록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40조(등록의 통지) ① (생 략) ②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할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③ ∼ ⑦ (생 략)
②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할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범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99조(그 밖의 전산광업원부 관리 및 등록사무 처리) 제91조부터 제98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산광업원부의 관리와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99조(그 밖의 전산광업원부 관리 및 등록사무 처리) 제91조부터 제98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산광업원부의 관리와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