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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광산안전법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의2(특례구역), 제7조의2(광산안전기술기준), 제8조(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등), 제9조(성능검사 등), 제9조의2(집적장등), 제10조(화약류의 사용), 제11조(안전규정), 제13조(광산안전관리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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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특례구역)

구 (개정 전)

제5조의2(특례구역) ① (생 략)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에 따른 특례구역(이하 “특례구역”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조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가스발생량의 측정 및 통기시설의 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는 생략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례구역에서 제5조에 따른 안전조치의 일부를 생략하려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1조에 따라 제정한 안전규정에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생 략)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에 따른 특례구역(이하 “특례구역”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조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가스발생량의 측정 및 통기시설의 확보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는 생략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례구역에서 제5조에 따른 안전조치의 일부를 생략하려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1조에 따라 제정한 안전규정에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의2(광산안전기술기준)

구 (개정 전)

제7조의2(광산안전기술기준) ① (생 략) ② 안전기준은 광산안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안전기준은 광산안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등)

구 (개정 전)

제8조(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등)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광업시설을 폐지(廢止)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등)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광업시설을 폐지(廢止)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성능검사 등)

구 (개정 전)

제9조(성능검사 등)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와 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신 (개정 후)

제9조(성능검사 등)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와 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산업통상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의2(집적장등)

구 (개정 전)

제9조의2(집적장등)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할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의 집적장(集積場), 갱도,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집적장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후에도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의2(집적장등)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할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의 집적장(集積場), 갱도,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집적장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후에도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화약류의 사용)

구 (개정 전)

제10조(화약류의 사용)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화약류를 사용할 때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8조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그의 책임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직접 화약류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광산에서의 화약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화약류의 사용)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화약류를 사용할 때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8조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그의 책임으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직접 화약류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광산에서의 화약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안전규정)

구 (개정 전)

제11조(안전규정) ①·② (생 략)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규정의 적정성과 준수여부를 2년에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규정의 적정성과 준수여부를 2년에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광산안전관리직원)

구 (개정 전)

제13조(광산안전관리직원)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게 광산안전관리직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③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광산안전관리직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⑤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이 여행,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의 계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⑧ 광산안전관리직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⑨ 광산안전관리직원은 둘 이상의 광산의 광산안전관리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겸직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3조(광산안전관리직원)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게 광산안전관리직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③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광산안전관리직원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⑤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이 여행,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의 계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광산안전관리직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⑨ 광산안전관리직원은 둘 이상의 광산의 광산안전관리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겸직할 수 있다.

제15조(안전명령)

구 (개정 전)

제15조(안전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 대하여 광업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 광업경영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안전명령)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 대하여 광업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 광업경영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의2(구호명령)

구 (개정 전)

제15조의2(구호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5조의2(구호명령)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구 (개정 전)

제16조(보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광산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보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광산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광산안전도의 작성)

구 (개정 전)

제17조(광산안전도의 작성)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안전도(鑛山安全圖)를 작성하여 광산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그 부본(副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광산안전도의 작성)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안전도(鑛山安全圖)를 작성하여 광산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그 부본(副本)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

구 (개정 전)

제18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권이 소멸한 후라도 3년간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가 광업을 경영하였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이 소멸한 후라도 3년간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가 광업을 경영하였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주무관청)

구 (개정 전)

제19조(주무관청) ① 광산안전의 감독에 관한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맡아 처리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광산근로자의 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광해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9조(주무관청) ① 광산안전의 감독에 관한 사무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맡아 처리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광산근로자의 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광해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광산안전관)

구 (개정 전)

제20조(광산안전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안전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 기관에 광산안전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산안전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면(任免)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안전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산안전관을 광산에 파견하여 광산안전에 관한 업무나 광업시설의 상황ㆍ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인에 대한 질문이나 그 밖에 광산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광산안전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안전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및 그 소속 기관에 광산안전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산안전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면(任免)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안전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산안전관을 광산에 파견하여 광산안전에 관한 업무나 광업시설의 상황ㆍ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인에 대한 질문이나 그 밖에 광산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위해 발생 등의 신고)

구 (개정 전)

제22조(위해 발생 등의 신고) ① 광산근로자는 광산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어 위해 또는 광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광산안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위해 발생 등의 신고) ① 광산근로자는 광산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어 위해 또는 광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광산안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22조의2(광산안전위원회)

구 (개정 전)

제22조의2(광산안전위원회)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과 운영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광산안전위원회를 둔다. ② 광산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안전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③ (생 략) ④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채광ㆍ탐사ㆍ선광ㆍ기계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 등 광산안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의2(광산안전위원회)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과 운영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광산안전위원회를 둔다. ② 광산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5. 그 밖에 안전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④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채광ㆍ탐사ㆍ선광ㆍ기계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 등 광산안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2조의3(수수료)

구 (개정 전)

제22조의3(수수료) 제9조에 따른 성능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2조의3(수수료) 제9조에 따른 성능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2조의4(권한의 위임ㆍ위탁)

구 (개정 전)

제22조의4(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성능검사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2조의4(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성능검사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3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구 (개정 전)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2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부장관이 제22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벌칙)

구 (개정 전)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 6. (생 략) 7.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규정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광산을 운영한 자 8.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규정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광산을 운영한 자

제26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26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개정 후)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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