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3. (생 략) ④ ∼ ⑥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