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관세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20 제0001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관세사법 시행규칙의 2026.03.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사무직원의 채용 등), 제5조(관세법인의 등록 신청), 제8조(규제의 재검토).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4조(사무직원의 채용 등)

구 (개정 전)

제4조(직무보조자의 채용등) ① 삭 제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세사는 법 제2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보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직무보조자를 둘 수 있다.③ 삭제

신 (개정 후)

제4조(사무직원의 채용 등)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세사는 법 제2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보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관세법인의 등록 신청)

구 (개정 전)

제5조(관세법인의 등록 신청)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법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등록갱신) 신청서를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관세법인의 등록 신청)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법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등록갱신) 신청서를 법 제21조에 따른 한국관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8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등록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관세사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관세사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