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8.11 · 공포 2026.08.11 제2185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관세법의 2026.08.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등), 제328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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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등)
구 (개정 전)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수출입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자는 공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공인받을 수 없다.
제328조(청문)
구 (개정 전)제328조(청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9. 제255조의5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10. (생 략)
신 (개정 후)제328조(청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9. 제255조의5제1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관세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4.01 시행 · 제21208호 · 일부개정
- 2026.02.01 시행 · 제20727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20608호 · 일부개정
- 2025.11.11 시행 · 제21134호 · 타법개정
- 2025.03.14 시행 · 제20773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992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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