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④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하는 경우로서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④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