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16.01.06 · 공포 2016.01.06 제0018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16.01.0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양식시설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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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양식시설의 기준)
구 (개정 전)제6조(양식시설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신 (개정 후)제6조(양식시설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수면적(水面積)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관상어 양식수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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