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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11.15 · 공포 2022.11.15 제3299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관보규정의 2022.11.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게재 의뢰), 제6조(관보 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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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게재 의뢰)

구 (개정 전)

제4조(게재 의뢰)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내용의 삭제 등 보정(補正)을 요청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라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개인정보 검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내용의 삭제 등 보정(補正)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관보 게재료)

구 (개정 전)

제6조(관보 게재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이 법령에 따라 반드시 관보에 게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관보 게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보 게재료를 징수할 사항의 범위와 그 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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