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①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②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①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전략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된다. 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 그 밖에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