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의 2017.07.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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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성)
구 (개정 전)제2조(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미래창조과학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1의2. ∼ 3. (생 략)
신 (개정 후)② 위원장은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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