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직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직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인공지능정책,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 통신의 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운영지원과ㆍ연구개발정책실ㆍ미래인재정책국ㆍ정보통신정책실ㆍ네트워크정책실ㆍ전파정책국 및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제4조(하부조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운영지원과ㆍ연구개발정책실ㆍ미래인재정책국ㆍ인공지능정책실ㆍ정보통신정책실ㆍ네트워크정책실ㆍ전파정책국 및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② (생 략) ③ 제2차관은 정보통신정책실ㆍ네트워크정책실 및 전파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④ (생 략)
③ 제2차관은 인공지능정책실ㆍ정보통신정책실ㆍ네트워크정책실 및 전파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신 설>
제7조의2(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①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②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1.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의 범부처 협력에 관한 사항2.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 관계부처 장관급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와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4. 민간 분야와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 협업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범부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홍보 및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9조(기획조정실장) ①·② (생 략)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 20. (생 략) 21.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국제협력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2.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국제 홍보에 관한 사항 23.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제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24.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제협약ㆍ협정의 체결ㆍ이행 관련 업무 및 국가 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5. (생 략) 26.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및 해외 주재관의 업무 활동 지원 27. 해외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28. (생 략) 29.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대외협력ㆍ해외진출 기반 조성 30.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정부 간 협력사업 및 교류 활성화 31.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민간협력 지원 및 대외협력 기반강화를 위한 지역별 협력체의 구성ㆍ운영 32.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제기술표준화의 지원 33.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34.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의 국내외 인력교류, 해외 인력 진출에 관한 사항 35. 남북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6.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등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7.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38.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ㆍ활용 전략의 수립 및 지원 39.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국제협력 거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0.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산학연 해외 연구활동 지원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 설> 41.·42. (생 략) 43. 재해ㆍ재난(재난방송을 포함한다) 등 재난관리에 관한 제반계획 수립ㆍ종합 44. ∼ 48. (생 략) ④ ∼ ⑥ (생 략)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21.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 국제협력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2.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 국제 홍보에 관한 사항 23.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국제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24.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국제협약ㆍ협정의 체결ㆍ이행 관련 업무 및 국가 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6.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및 해외 주재관의 업무 활동 지원 27. 해외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29.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대외협력ㆍ해외진출 기반 조성 30.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정부 간 협력사업 및 교류 활성화 31.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민간협력 지원 및 대외협력 기반강화를 위한 지역별 협력체의 구성ㆍ운영 32.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국제기술표준화의 지원 33.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34.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의 국내외 인력교류, 해외 인력 진출에 관한 사항 35. 남북한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6.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등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7.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38.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ㆍ활용 전략의 수립 및 지원 39.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 국제협력 거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0.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 산학연 해외 연구활동 지원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0의2. 인공지능 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43. 재해ㆍ재난 등 재난관리에 관한 제반계획 수립ㆍ종합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①·② (생 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1. (생 략) <신 설> <신 설> 22. ∼ 81. (생 략) ④ ∼ ⑥ (생 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추진 21의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연구시설의 신고ㆍ허가ㆍ승인에 관한 사항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①·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신 설> 2. ∼ 20. (생 략)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추진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연구시설의 신고ㆍ허가ㆍ승인에 관한 사항 23. 연구실 안전문화 구축 및 안전 관련 단체ㆍ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 24.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육성ㆍ지원 25. 과학기술인 연금재원의 확충에 관한 사항 26.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운영ㆍ지원 27. 과학기술 유공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등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의2.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ㆍ활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21. 연구실 안전문화 구축 및 안전 관련 단체ㆍ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 22.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육성ㆍ지원 23. 과학기술인 연금재원의 확충에 관한 사항 24.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운영ㆍ지원 25. 과학기술 유공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등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26.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에 관한 사항 27. 권역별 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ㆍ운영
<신 설>
제12조의2(인공지능정책실) ① 인공지능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총괄 및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전자정부 및 사이버 윤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2.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3.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분석4. 인공지능 분야 국제 동향 분석 및 국제협력5. 국내ㆍ외 인공지능 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 지표의 작성ㆍ관리ㆍ공표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이 조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인가ㆍ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인공지능 안전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9.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제정ㆍ공표 및 실천방안 수립10. 인공지능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11.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확산12.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 및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과 관련된 표준화에 관한 사항13. 고영향 인공지능의 기준 수립 및 확인 등에 관한 사항14.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와 관련된 조치 사항 마련 및 이행 관리15.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16.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고지 등 관련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17. 인공지능사업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 이행 기준 마련 및 관리에 관한 사항18. 인공지능기본법 제28조에 따른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 표준 지침 마련 등에 관한 사항19.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20.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제재21. 인공지능기술의 실증, 성능시험, 검증ㆍ인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22.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ㆍ인증 활동의 지원23. 정보통신ㆍ방송ㆍ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기술 관련 해외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24. 정보통신ㆍ방송ㆍ인공지능 및 블록체인(Blockchain), 소프트웨어, 양자(量子) 등 디지털 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ㆍ수급 및 자격에 관한 사항25. 정보통신ㆍ방송ㆍ인공지능 분야 인력 진출 경로의 다변화 촉진26. 디지털 기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선정ㆍ육성에 관한 사항27.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일자리 변화 예측ㆍ대응28.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수요 점검 및 공급지원 정책의 수립ㆍ추진29.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조성(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30. 민간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31.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업무 총괄ㆍ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ㆍ운영32. 인공지능 반도체 원천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33.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34.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35. 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36. 데이터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37.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산업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38.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39.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40. 인공지능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41.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 및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지원에 관한 사항(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42. 데이터산업법 제11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 지정ㆍ운영 및 이용 지원 등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43.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융합 및 데이터 결합 촉진에 관한 사항(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44. 데이터산업의 국제 동향 분석 및 국제협력45. 데이터 기술의 연구개발 및 표준화ㆍ품질관리에 관한 사항46. 데이터산업법 제14조에 따른 민간 분야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 및 평가 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47. 데이터산업법 제20조에 따른 품질인증 등 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추진 및 데이터 품질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48. 데이터산업법 제21조에 따른 데이터 표준계약서 마련 및 그 사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49. 데이터산업법 제34조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50.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1. 데이터 생산ㆍ수집ㆍ유통ㆍ거래ㆍ활용 활성화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52. 데이터 산업 기반과 데이터 거래 시장의 실태조사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53. 데이터산업법 제26조에 따른 민간 부문 데이터 관련 기술 연구개발 지원시책 수립ㆍ추진54. 데이터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55. 데이터 자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56.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전문기업의 육성 지원, 역량 강화 및 투자 촉진에 관한 사항57. 데이터생산자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시책 마련 및 데이터생산자 지원에 관한 사항(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58. 데이터 분야 전문인력 양성ㆍ수급 및 자격에 관한 사항(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59. 데이터거래사 등록, 관리 및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60. 데이터사업자의 신고 관리, 데이터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61.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ㆍ육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설립 인가62. 민간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지원에 관한 사항(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63. 인공지능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의 융합 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64. 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인공지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65.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66. 인공지능산업의 민간 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① 정보통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ㆍ방송 및 디지털 정책의 총괄ㆍ조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2. ∼ 21. (생 략) 22.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한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23. 인터넷 중독 및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24.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25. 민간 분야 원격근무 및 스마트워크(Smart work) 활성화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6.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및 관련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사이버윤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7. 정보통신기기 접근성 및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역량 제고 등 정보통신 분야 포용 정책의 수립ㆍ추진 28.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총괄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전자정부 및 사이버윤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9.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 업무 총괄ㆍ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ㆍ운영 30. 인공지능 반도체 원천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31. 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인공지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2. 인공지능 분야의 윤리 기준 개발 및 보급 시책의 수립ㆍ추진(사이버윤리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3. 인공지능 분야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활성화 추진 34.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5. 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36.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7. 데이터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 활성화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8. 데이터 기술의 연구개발 및 표준화ㆍ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9. 인터넷 이용기반의 확충, 이용 활성화 및 국제협력 40. 인터넷 이용환경의 개선 및 이용자 보호 41. 인터넷 관련 법ㆍ제도 운영, 전문지원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2. 차세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등 인터넷 주소자원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43. 유ㆍ무선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44. 전자문서, 전자거래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45.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야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시범서비스에 관한 사항 46. 전자화폐 등 전자 지급 관련 정보통신ㆍ방송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기술개발 47. 인터넷 기반 방송통신광고(방송광고는 제외한다)의 유통 활성화 지원 48.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 49.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조성(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50. 민간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51. 블록체인(Blockchain)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52. 정보통신ㆍ인공지능ㆍ빅데이터 및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ㆍ수급 및 자격에 관한 사항 53. 디지털 기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선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54.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일자리 변화 예측ㆍ대응 55.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기 및 설비용이 아닌 내장형 소프트웨어 및 영화ㆍ음악ㆍ게임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제56호부터 제73호까지에서 같다) 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추진 56. 소프트웨어산업 통계조사 및 시장분석 57. 소프트웨어 분야 신산업의 개발 및 고용창출 58. 소프트웨어 플랫폼(Platform) 육성에 관한 사항 5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60.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장기 육성정책의 수립 61.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62.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의 개선 63. 소프트웨어 생산ㆍ유통 등에 관한 제도의 정비 64. 소프트웨어 공공구매 제도 개선 65.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관련 정책의 기획ㆍ조정 66. 소프트웨어 기반의 시스템 통합(SI, System Integration) 및 관리 산업의 육성 67.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역사무소를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ㆍ지원 68. 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 내장형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보급ㆍ확산 및 기반 조성 69.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및 소프트웨어 영재 발굴ㆍ육성 70. 소프트웨어와 전자거래, 전자문서, 무선인식, 센서네트워크 등 정보통신ㆍ방송기술을 이용한 융합(이하 “소프트웨어융합”이라 한다)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71. 소프트웨어융합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 동향분석, 통계조사 72. 소프트웨어사업 창업 활성화 지원 73.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74. 디지털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75. 디지털콘텐츠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76. 디지털콘텐츠산업 및 정보통신ㆍ방송을 활용한 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7. 디지털콘텐츠 아이디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78. 디지털콘텐츠 관련 연구개발 업무 총괄ㆍ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ㆍ운영 79.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80. 방송통신콘텐츠 유통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81.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ㆍ조정 82. 정보통신ㆍ방송 생태계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83.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관리 84. 정보통신ㆍ방송산업 관련 통계ㆍ국제평가지수의 종합 관리 85. 정보통신ㆍ방송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④ ∼ ⑦ (생 략)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① 정보통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 방송ㆍ통신의 융합 및 디지털 정책의 총괄ㆍ조정 22. 인터넷 이용기반의 확충, 이용 활성화 및 국제협력 23. 인터넷 이용환경의 개선 및 이용자 보호 24. 인터넷 관련 법ㆍ제도 운영, 전문지원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5. 차세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등 인터넷 주소자원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6. 유ㆍ무선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7. 전자문서, 전자거래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8.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야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시범서비스에 관한 사항 29. 전자화폐 등 전자 지급 관련 정보통신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기술개발 30. 인터넷 기반 방송통신광고(방송광고는 제외한다)의 유통 활성화 지원 31.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한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32. 인터넷 중독 및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33.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34. 민간 분야 원격근무 및 스마트워크(Smart work) 활성화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5.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및 관련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사이버윤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6. 정보통신기기 접근성 및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역량 제고 등 정보통신 분야 포용 정책의 수립ㆍ추진 37.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기 및 설비용이 아닌 내장형 소프트웨어 및 영화ㆍ음악ㆍ게임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제38호부터 제54호까지에서 같다) 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추진 38. 소프트웨어산업 통계조사 및 시장분석 39. 소프트웨어 분야 신산업의 개발 및 고용창출 40. 소프트웨어 플랫폼(Platform) 육성에 관한 사항 4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2.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장기 육성정책의 수립 43.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44.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의 개선 45. 소프트웨어 생산ㆍ유통 등에 관한 제도의 정비 46. 소프트웨어 공공구매 제도 개선 47. 소프트웨어 기반의 시스템 통합(SI, System Integration) 및 관리 산업의 육성 48.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역사무소를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ㆍ지원 49. 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 내장형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보급ㆍ확산 및 기반 조성 50.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및 소프트웨어 영재 발굴ㆍ육성 51. 소프트웨어와 전자거래, 전자문서, 무선인식, 센서네트워크 등 정보통신ㆍ방송기술을 이용한 융합(이하 “소프트웨어융합”이라 한다)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52. 소프트웨어융합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 동향분석, 통계조사 53. 소프트웨어사업 창업 활성화 지원 54.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5. 디지털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6. 디지털콘텐츠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57. 디지털콘텐츠산업 및 정보통신ㆍ방송을 활용한 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8. 디지털콘텐츠 아이디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59. 디지털콘텐츠 관련 연구개발 업무 총괄ㆍ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ㆍ운영 60.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송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61. 방송통신콘텐츠 유통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방송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62.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ㆍ조정 63.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생태계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4.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관리 65. 정보통신산업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산업 관련 통계ㆍ국제평가지수의 종합 관리 66. 정보통신기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67.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종합시책 수립ㆍ추진 68.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 등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기술개발의 성과 확산 69. 정보통신기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기술 표준화계획의 수립ㆍ시행 70.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연구개발 기반조성 및 구축 71.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 그린정보통신기술(GreenICT) 계획의 수립ㆍ시행 72. 정보통신산업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산업과 중소ㆍ벤처기업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73.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 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4.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의 기업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75. 정보통신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76. 정보통신 분야 신산업의 개발 및 고용창출 77. 정보통신 플랫폼(Platform) 육성에 관한 사항 78.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79. 정보통신기기 및 관련 부품 개발ㆍ보급 및 국산화에 관한 사항 80. 모바일 기기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8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2.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조성 및 이용자 보호 83. 정보통신산업의 수출 진흥, 통상 현안 대응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84. 차세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조업 분야 고도화에 관한 사항 85. 정보통신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① 네트워크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 략) 12. 양자(量子)정보통신 기술의 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3. ∼ 43. (생 략) 44.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통신 관련 업무 협조 45. ∼ 55. (생 략) 56.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유서비스 등 정보통신 플랫폼(Platform) 기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7. ∼ 70. (생 략) 71. 방송서비스ㆍ산업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 72. 「방송법」 등 방송서비스ㆍ산업 관련 법령 제ㆍ개정,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7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소관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건전한 방송운영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방송사업자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74. 방송서비스ㆍ산업 경쟁 활성화 정책 수립 및 방송서비스 시장 획정 75.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ㆍ승인ㆍ등록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76.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 77. 공공채널, 종교채널 정책 수립 및 시행 78. 소관 방송사업자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 79.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의 부가서비스 및 유사방송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80. 소관 방송사업자의 방송실시결과 감독에 관한 사항 81. 뉴미디어방송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82. 소관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ㆍ승인ㆍ재승인ㆍ변경승인ㆍ등록ㆍ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 83. 소관 방송사업자 등 관련 시정조치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8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등의 재송신 승인정책, 채널 구성 및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 85. 신규 방송통신미디어사업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이용자 보호 86.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기술 정책 수립, 개발 및 지원 87.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88.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 및 시행 89. 디지털방송 기술개발 및 데이터방송 활성화, 소외계층의 디지털방송 접근권 보장 90. 디지털방송 장비 및 수신기의 보급 확대 지원,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 91. 신규 방송서비스 개발 및 보급 92. 방송프로그램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93. 방송통신광고(방송광고는 제외한다. 이하 제93호부터 제96호까지에서 같다)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94. 방송통신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95. 방송통신광고 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96. 방송통신광고 기술개발 97. 방송통신광고 제작산업 육성 및 지원 ④ ∼ ⑥ (생 략)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① 네트워크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양자(量子)정보통신 기술의 개발 및 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의 통신 관련 업무 협조 56. 정보통신기술 활용 공유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 플랫폼(Platform)의 제도개선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15조(전파정책국) ①·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 략) 10. 지상파방송국의 허가ㆍ재허가와 관련된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기술적 심사 11. ∼ 29. (생 략) 30.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표준 음량기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31. ∼ 34.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지상파ㆍ위성방송국의 허가ㆍ재허가와 관련된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기술적 심사 <삭 제>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①·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2. (생 략) 33.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ㆍ활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3.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20조(성과평가정책국) ①·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9. 「지식재산 기본법」 운영에 관한 사항 10. ∼ 33.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제27조(직무) 중앙전파관리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 7. (생 략) 8. 「방송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방송법」 위반에 관한 업무 9. (생 략) 10. 전송망 사업의 등록 및 전송ㆍ선로설비 적합성의 확인 1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적합성 조사 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설치지역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 및 지도ㆍ점검
제27조(직무) 중앙전파관리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삭 제> <삭 제> 1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적합성 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항으로 한정한다) 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설치지역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 및 지도ㆍ점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6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41조(한시정원) ①·② (생 략) ③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둔다. ④·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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