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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6.07.21 · 공포 2026.07.21 제0017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2026.07.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기획조정실장), 제7조(연구개발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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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획조정실장)

구 (개정 전)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 ⑦ (생 략)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 14. (생 략) 15. 제안 제도의 운영 16.·17. (생 략) 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 22. (생 략) <신 설> ⑩ ∼ ⑮ (생 략)

신 (개정 후)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삭 제> 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23. 제안 제도의 운영

제7조(연구개발정책실)

구 (개정 전)

제7조(연구개발정책실) ① ∼ ③ (생 략) ④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8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연구성과혁신관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44호부터 제7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⑥ ∼ ⑪ (생 략) ⑫ 미래전략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6. (생 략) 27.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28. 과학기술 분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 추진 29.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성과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30. 재난안전 공통 플랫폼 기술개발 기획ㆍ지원 31. 공공 복지ㆍ안전 연구사업 추진 32. (생 략) ⑬ ∼ <18> (생 략) <19>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0> (생 략)

신 (개정 후)

④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8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7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연구성과혁신관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6호 및 제44호부터 제7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⑫ 미래전략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9>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4.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35. 과학기술 분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 추진 36.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성과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37. 재난안전 공통 플랫폼 기술개발 기획ㆍ지원 38. 공공 복지ㆍ안전 연구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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