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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6.07.20 · 공포 2026.07.20 제0017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7.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자원조사), 제4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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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원조사)

구 (개정 전)

제3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충분하거나 그 밖에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충분하거나 그 밖에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자원조사의 대상, 방법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권한의 위임 등)

구 (개정 전)

제4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권한의 위임 등) ①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생 략)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 5.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삭 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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