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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제2072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의 2026.0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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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원의 자격)

구 (개정 전)

제6조(회원의 자격) ① (생 략)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2. (생 략)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ㆍ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4. ∼ 10.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ㆍ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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