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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제3605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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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구 (개정 전)

제2조(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① (생 략)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 6. (생 략)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8. ∼ 11.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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