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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구성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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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성원 등)

구 (개정 전)

제5조(구성원 등) ① 관계장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ㆍ국무조정실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 ∼ 4.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구성원 등) ① 관계장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ㆍ국무조정실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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