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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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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2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기획재정부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 교육부 라. (생 략) 2. (생 략)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교육부 다. 기획예산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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