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기획재정부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 교육부 라. (생 략) 2. (생 략)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교육부 다. 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