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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등), 제9조(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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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등)

구 (개정 전)

제7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등) ① ∼ ③ (생 략) ④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과세자료의 제출방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④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과세자료의 제출방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구 (개정 전)

제9조(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관리ㆍ활용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관리ㆍ활용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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