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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20 제0000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3.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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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구 (개정 전)

제2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별표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 129.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별표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30. 영 별표 제130호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2호서식 131. 영 별표 제131호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자료와 승선자명부: 별지 제153호서식 132. 영 별표 제132호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전자어음의 거래 정보 자료: 별지 제154호서식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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