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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2.26 · 공포 2026.02.25 제3612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2026.02.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제6조(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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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구 (개정 전)

제2조(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① 이 영에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권고 2. ∼ 4.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① 이 영에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권고

제6조(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구 (개정 전)

제6조(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이 조에서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소관 국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관 국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및 사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 소관 권고사항을 이행한 날부터 20일 이내 2.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유서: 소관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에 대한 효율적 점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 2.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유서 3. 그 밖에 과거사정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소관 국가기관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관 국가기관과 협의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 2.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유서 3. (생 략)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이 조에서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관 국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관 국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및 사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 소관 권고사항을 이행한 날부터 20일 이내 2.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사유서: 소관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에 대한 효율적 점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 2.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사유서 3. 그 밖에 과거사정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소관 국가기관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관 국가기관과 협의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 2.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사유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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