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0. (생 략)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공항 표점”이란 공항의 대표적인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조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고시하는 지점을 말한다. 22. “조류유인환경”이란 공항 주변에 조류를 유인하거나 서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로서 공항 표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조류충돌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①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할 것 7. (생 략) ② ∼ ⑤ (생 략)
제31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①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목의 차량 및 장비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받을 것가. 제2호에 따라 등록된 차량.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은 제외한다.나.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제31조의4(관리 점검 및 조사 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안전검사의 이행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출입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등,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55조(출입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등,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제61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금지행위) ① ∼ ④ (생 략) ⑤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⑥·⑦ (생 략)
⑤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표점에서 1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하며, 누구든지 해당 구역에서는 조류유인환경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의4(협의매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제5항에 따른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이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56조의4(협의매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류유인환경이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자나 항행안전시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안전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자나 항행안전시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6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7.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3. 제31조의2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5. (생 략) ③ ∼ ⑥ (생 략)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에서 조류유인환경을 만들거나 설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1조의2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