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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9.20 · 공포 2024.03.19 제2038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4.09.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6조의3(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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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6조의3(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①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또는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을 조례로 정하는 지역주민 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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