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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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구 (개정 전)제16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① (생 략) ② 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우대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② 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우대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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