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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제2145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탁법의 2026.03.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 제19조(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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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

구 (개정 전)

제3조(공탁물보관자의 지정) ①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 ①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제19조(출연금)

구 (개정 전)

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ㆍ방법ㆍ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그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ㆍ방법ㆍ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공탁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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