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출연금액의 확정 등) ① 위원회는 매년 4월말까지 보관은행별로 전년도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과 포괄이윤 등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자금운용수익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포괄이윤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 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순이자마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서 신설> ④·⑤ (생 략)
제19조(출연금액의 확정 등) ① 위원회는 매년 4월말까지 보관은행별로 전년도의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과 포괄이윤 등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자금운용수익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포괄이윤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순이자마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각 보관은행의 법원보관금 중 평균잔액이 200억 원 미만인 법원의 법원보관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