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공탁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5.08.18 · 공포 2025.06.26 제0321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탁규칙의 2025.08.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6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전자적 처리 특례).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86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전자적 처리 특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86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전자적 처리 특례) ① 이 장에서 정한 형사공탁 관련 문서 작성 및 통지, 송부 등 절차는 전자서명정보가 첨부된 전자문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처리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④ 제1항의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은 위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공탁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공탁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