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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02 제3589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2026.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5조(공직후보자등의 인사 또는 성과평가 자료의 수집), 제6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직접 열람), 제6조의3(국민추천인재 영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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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구 (개정 전)

제2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공무원 채용시험 위원, 위원회 위원 및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 등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등”으로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ㆍ연수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공무원 채용시험 위원, 위원회 위원 및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 등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등”으로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이하 “지방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ㆍ연수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5조(공직후보자등의 인사 또는 성과평가 자료의 수집)

구 (개정 전)

제5조(공직후보자등의 인사 또는 성과평가 자료의 수집) ① (생 략) ② 인사혁신처장은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기관이 전산관리하는 4급 이상(여성은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사항 등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자료 또는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인사혁신처장은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기관이 전산관리하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사항 등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자료 또는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직접 열람)

구 (개정 전)

제6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직접 열람) ①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인사상 목적등으로 인사혁신처장에게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활용 목적, 자격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정보가 필요한 날부터 10일 전에 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인사사무를 처리해야 하거나 보안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직접 열람) ①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연기관을 말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연기관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인사상 목적등으로 인사혁신처장에게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활용 목적, 자격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정보가 필요한 날부터 10일 전에 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인사사무를 처리해야 하거나 보안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의3(국민추천인재 영입 지원)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의3(국민추천인재 영입 지원)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에 해당하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②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직위의 적격자를 발굴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1.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민간위원3.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임원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직위5.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위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추천 대상 직위, 대상 직위의 직무 내용 및 직무수행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요청해야 한다.④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 기간이 만료되면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은 결과를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추천 대상자를 통보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추천받은 사람의 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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