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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시행 2026.02.20 · 공포 2026.02.20 제0064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2026.02.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3(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제19조의3(주식의 매각 신고 등),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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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구 (개정 전)

제3조의3(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주식 및 가상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의3(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주식 및 가상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구 (개정 전)

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① (생 략) ②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 5. (생 략)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의3(주식의 매각 신고 등)

구 (개정 전)

제19조의3(주식의 매각 신고 등) ①·② (생 략) ③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 심사청구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의 지연사유서 제출(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의무 이행 지연 관련 지연사유서 제출 포함) 및 심사청구 요건에 부적합하여 철회하는 경우의 철회 요청을 각각 별지 제14호의5서식(백지신탁 관리ㆍ운용중인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16서식), 별지 제14호의11서식 및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ㆍ결정은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14호의14서식에,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14호의15서식에 따른다. ④ ∼ ⑨ (생 략)

신 (개정 후)

③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 심사청구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의 지연사유서 제출(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의무 이행 지연 관련 지연사유서 제출 포함) 및 심사청구 요건에 부적합하여 철회하는 경우의 철회 요청을 각각 별지 제14호의5서식(백지신탁 관리ㆍ운용중인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16서식), 별지 제14호의11서식 및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14호의14서식에,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14호의15서식에 따른다.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구 (개정 전)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① ∼ ⑤ (생 략) ⑥ 법 제1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에 따른 식품등 및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2조에 따른 식품ㆍ의약품 등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ㆍ검사ㆍ시험ㆍ평가ㆍ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신 설> ⑦·⑧ (생 략)

신 (개정 후)

⑥ 법 제1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에 따른 식품등 및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제2조에 따른 식품ㆍ의약품 등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ㆍ검사ㆍ시험ㆍ평가ㆍ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측량 및 수로조사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품질검사만 전문분야로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외한다.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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