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 영 제33조제7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 5. (생 략) <신 설>
제16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 영 제33조제7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6. 영 제33조제5항제3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6서식
제16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영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르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7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영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는 별지 제18호의8서식에 따르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8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3(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 ① 영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8서식에 따른다. ② (생 략)
제16조의3(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 ① 영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9서식에 따른다.
제16조의4(우선 취업 신청) 영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 취업 신청은 별지 제18호의9서식에 따른다.
제16조의4(우선 취업 신청) 영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 취업 신청은 별지 제18호의10서식에 따른다.
제17조(취업승인)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7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7조(취업승인)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8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의2(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별지 제18호의7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 2.·3. (생 략) ③·④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