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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06.14 · 공포 2022.12.13 제1907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2023.06.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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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구 (개정 전)

제4조(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④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대상자의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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