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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시행 2026.07.20 · 공포 2026.07.20 제0066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직선거관리규칙의 2026.07.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7조(투표지등의 보관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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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투표지등의 보관기간 등)

구 (개정 전)

제107조(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선거 관계서류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 관리여건상 보관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청사 외의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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