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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10.02.07 · 공포 2010.02.05 제0069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2010.02.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제3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장수 등), 제8조(채권담보물의 가액 등), 제9조(지역권 설정의 가액), 제10조(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 제12조(부대적 목적의 경우), 제13조의2(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규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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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ㆍ일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ㆍ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구 (개정 전)

제2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와 공증인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 및 수표에 강제집행할 뜻을 기재하는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신 (개정 후)

제2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와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2에 의하여 어음 및 수표에 강제집행할 뜻을 기재하는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후단 삭제>

제3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장수 등)

구 (개정 전)

제3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장수등) ①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증서의 장수가 4매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매마다 500원을 더한다. ②제1항의 장수는 1행 20자 24행을 1매로 한다. 다만, 1매에 미달한 것은 이를 1매로 본다.

신 (개정 후)

제3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장수 등) ①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장마다 500원을 더한다. ②제1항의 장수는 1행 20자 24행을 1장으로 한다. 다만, 1장에 미달한 것은 이를 1장으로 본다.

제8조(채권담보물의 가액 등)

구 (개정 전)

제8조(채권담보물 가액등) 채권의 담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목적물의 가액과 채권액중 적은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채권담보물의 가액 등) 채권의 담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목적물의 가액과 채권액 중 적은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제9조(지역권 설정의 가액)

구 (개정 전)

제9조(지역의 가액) 지역의 가액은 지역으로 인하여 생기는 요역지의 가격의 증가액과 승역지의 가격의 감액중 많은 액에 의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지역권 설정의 가액) 지역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역권 설정으로 인한 요역지의 가격 증가액과 승역지의 가격 감소액 중 많은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제10조(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

구 (개정 전)

제10조(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 ① (생 략) ②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은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기간내에 지급할 총가액에 의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은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기간 내에 지급할 총가액에 의한다.

제12조(부대적 목적의 경우)

구 (개정 전)

제12조(부대적 목적의 경우) 과실 손해배상 및 비용이 법률행위에 부대되는 목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이를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부대적 목적의 경우) 과실, 손해배상 및 비용이 법률행위에 부대되는 목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이를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2(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규약 등)

구 (개정 전)

제13조의2(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규약등) ①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 작성의 수수료는 각각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②집합건물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각각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③ (생 략)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된 규약의 변경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그 설정에 관한 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같은 공증인사무소에서 증서로 작성된 규약에 있어서는 그 10분의 5의 금액(1만6천원미만인 경우에는 1만6천원)으로 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의2(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규약 등) 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 작성의 수수료는 각각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②집합건물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각각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된 규약의 변경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그 설정에 관한 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이 그 규약의 변경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작성 수수료의 10분의 5의 금액(1만6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6천원)으로 한다.

제14조(승인증서 등의 작성)

구 (개정 전)

제14조(승인증서등의 작성)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와 공증인법 제35조의 2의 규정의 부기수수료는 제2조의 구별에 의하여 각각 그 10분의 5로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승인증서 등의 작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와 법 제35조의2의 부기수수료는 제2조의 구별에 의하여 각각 그 10분의 5로 한다.

제15조(사실에 관한 증서)

구 (개정 전)

제15조(사실에 관한 증서) ①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의 실험 및 증서의 작성에 소요된 매 1시간에 2만5천원으로 한다. ②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1시간마다 5천원을 더한다. 다만,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15조(사실에 관한 증서) ①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의 실험 및 증서의 작성에 소요된 1시간당 2만5천원으로 한다. ②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1시간마다 제1항의 수수료에 5천원을 더한다. 다만,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

제17조(관련된 사실에 관한 증서)

구 (개정 전)

제17조(관련된 사실에 관한 증서) 법률행위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5조의 예에 의한다. 다만, 그 액이 법률행위만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중 많은 액에 의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관련된 사실에 관한 증서) 법률행위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5조의 예에 의한다. 다만, 그 액이 법률행위만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중 많은 액에 의한다.

제18조(여러 사실의 증서)

구 (개정 전)

제18조(여러사실의 증서) 관련되지 아니한 여러개의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액은 각 사실에 관하여 이를 산정한다.

신 (개정 후)

제18조(여러 사실의 증서) 관련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액은 각 사실에 관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9조(위임장등)

구 (개정 전)

제19조(위임장등) ①위임장수취서 또는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작성에 요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시간마다 3천원을 더한다. 다만,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위임장등) ①위임장, 수취서 또는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작성에 소요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시간마다 3천원을 더한다. 다만,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

제20조(인증행위)

구 (개정 전)

제20조(인증행위) ①인증의 수수료는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한다. 다만, 외국어로 기재한 사서증서의 경우에는 그 인증수수료의 2배를 가산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집합건물법 제39조에 규정된 의사록 및 동법 제41조에 규정된 서면에 의한 결의서의 인증수수료는 각각 1만2천원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20조(인증행위) ①인증의 수수료는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서 삭제> ② 법 제57조의2제1항의 인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하되, 75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외국어로 적은 사서증서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의 2배로 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집합건물법 제39조에 규정된 의사록 및 같은 법 제41조에 규정된 서면에 의한 결의서의 인증수수료는 각각 1만2천원으로 한다.

제21조의2(위임장의 인증)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1조의2(위임장의 인증) 위임장 인증의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

제22조(사서증서의 확정일자)

구 (개정 전)

제22조(사서증서의 확정일자) 사서증서에 확정일자를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증서의 장수가 4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매수 4매마다 100원을 더한다.

신 (개정 후)

제22조(사서증서의 확정일자) 사서증서에 확정일자를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단서 삭제>

제23조(집행문 부여행위)

구 (개정 전)

제23조(집행문 부여행위) 증서의 정본에 집행문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520조에서 준용되는 동법제480조제2항, 제481조제1항 또는 제485조제1항의 경우에는 1만원을 더한다.

신 (개정 후)

제23조(집행문 부여행위) 증서의 정본에 집행문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57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의 경우에는 1만원을 더한다.

제23조의2(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

구 (개정 전)

제23조의2(우편에 의한 송달수수료) 우편에 의한 송달수수료는 우편법에 의한 우편요금액에 4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23조의2(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송달에 필요한 실비는 「우편법」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한다. ② 법 제56조의4에 따른 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는 4천원으로 한다.

제24조(증서의 정본 등의 교부)

구 (개정 전)

제24조(증서의 정본등의 교부) ①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부속서류의 등본 및 정관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교부에 관한 수수료는 1매에 500원으로 한다. 다만, 공증인법 제54조제1항(공증인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매에 200원으로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증서의 정본 등의 교부) ①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부속서류의 등본 및 정관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교부에 관한 수수료는 1장에 500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54조제1항(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장에 200원으로 한다.

제27조(특수한 사정하에서의 직무집행)

구 (개정 전)

제27조(특수한 사정하에서의 직무집행) 공증인이 야간 또는 병상에서 직무를 집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각 해당조에 정한 액에 10분의 3을 보탠다.

신 (개정 후)

제27조(특수한 사정하에서의 직무집행) 공증인이 촉탁인의 청구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또는 야간에 직무를 집행하거나, 병상에서 직무를 집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이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28조(공증업무중지 등의 경우)

구 (개정 전)

제28조(공증업무중지등의 경우) 공증인이 직무의 집행에 착수한 후 촉탁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중지한 때 또는 촉탁인 또는 열석자에 귀책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15조의 예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수수료는 직무집행을 완결한 경우에 받을 수수료의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 (개정 후)

제28조(공증업무중지 등의 경우) 공증인이 직무의 집행에 착수한 후 촉탁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중지하거나, 촉탁인, 통역인 또는 참여인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를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15조의 예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수수료는 직무집행을 완결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수료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9조(일당, 여비 등)

구 (개정 전)

제29조(일당,여비등) 공증인이 출장하여 직무를 행할 때에는 촉탁인은 수수료외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일당 4시간이내는 3만원으로 하고,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만원으로 한다. 2. (생 략) 3. 항공임 또는 거마비 실비액 4. 숙박료 실비액

신 (개정 후)

제29조(일당, 여비 등) 공증인이 출장하여 직무를 행할 때에는 촉탁인은 수수료 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일당 4시간 이내에는 5만원으로 하고,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3. 항공임 또는 자동차운임 실비액 4. 숙박비 실비액

제30조(수수료 등의 감액 불가)

구 (개정 전)

제30조(수수료등의 감액불가) 공증인의 수수료, 일당 및 여비의 액은 감할 수 없다.

신 (개정 후)

제30조(수수료 등의 감액 불가) 공증인은 수수료, 일당, 여비 및 실비(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

제31조(촉탁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구 (개정 전)

제31조(촉탁인이 여러사람인 경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여러사람의 촉탁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ㆍ일당 및 여비는 각 촉탁인이 연대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1조(촉탁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촉탁하는 경우 수수료등은 각 촉탁인이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공증력 없는 문서작성의 수수료등)

구 (개정 전)

제32조(공증력 없는 문서작성의 수수료등) 공증인은 공증의 효력이 없는 문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수수료ㆍ일당 및 여비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증인이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 (개정 후)

제32조(공증력 없는 문서작성의 수수료등)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에 공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수수료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증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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