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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06.27 · 공포 2023.06.27 제3357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증인법 시행령의 2023.06.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증서 기타의 용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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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증서 기타의 용지등)

구 (개정 전)

제7조(증서 기타의 용지등) ①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증서 기타 서류의 용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표준규격에 준하여야 하고, 그 용지에는 공증사무소의 명칭을 인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증서 기타의 용지등) ①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증서 기타 서류의 용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표준규격에 준하여야 하고, 그 용지에는 공증사무소의 명칭을 인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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