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장부의 기재) 공증인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부에 증서번호별로 소정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동” “위와 같음”과 같이 약식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장부의 기재) 공증인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부에 증서번호별로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상동” “위와 같음”과 같이 약식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제12조(공증촉탁서) ①공증인이 공증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촉탁인 및 보조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촉탁인ㆍ대리인 확인란에 공증인이 이를 확인한 뒤 소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공증인은 촉탁인이 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한 경우 공증촉탁서의 기재란 중 공통적으로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공증촉탁서에 별지를 첨부하여 증서번호ㆍ촉탁인 및 법률행위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2조(공증촉탁서) ①공증인이 공증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촉탁인 및 보조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증촉탁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촉탁인ㆍ대리인 확인란에 공증인이 이를 확인한 뒤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③공증인은 촉탁인이 동시에 여러 개의 촉탁을 한 경우 공증촉탁서의 기재란 중 공통되지 않는 사항은 “별지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공증촉탁서에 별지를 첨부하여 증서번호ㆍ촉탁인 및 법률행위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면식부) 공증인이 촉탁인과 면식이 있어 촉탁인 확인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뒤 별도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면식부) 공증인이 촉탁인과 면식이 있어 촉탁인 확인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뒤 별도로 철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17조(통지서 등) ①·② (생 략) ③공증인이 「공증인법」 제56조의4에 따른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우편송달보고서를 봉투이면에 부착하고, 봉투표면에 “특별송달”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③공증인이 「공증인법」 제56조의5에 따른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우편송달보고서를 봉투이면에 부착하고, 봉투표면에 “특별송달”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신청서) ①촉탁인이 집행문부여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게 한 뒤 공증인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8조(신청서) ①촉탁인이 집행문부여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게 한 뒤 공증인이 이를 심사해야 한다.
제22조(공정증서의 표지) ①·② (생 략) ③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표지 하단에 첩부인지액을 기재하고 표지이면에 인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인지를 붙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표지 하단에 붙인 인지액을 기재하고 표지의 뒷면에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제33조(영문번역문의 인증) ①영문번역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의 서약인란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33조(영문번역문의 인증) ①영문번역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인증문의 서약인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