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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6.10.02 · 공포 2026.10.01 제0114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의 2026.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의한 보존), 제6조(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폐기), 제7조(서류 인계의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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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의한 보존)

구 (개정 전)

제3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의한 보존) ① (생 략) ② 제1항의 경우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서류는 폐기하지 아니하고 이 규칙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고 폐기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의 경우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서류는 폐기하지 아니하고 이 규칙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신고하고 폐기할 수 있다.

제6조(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폐기)

구 (개정 전)

제6조(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폐기) 공증인은 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의 폐기) 공증인은 보존 기간이 만료된 서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 인계의 처리 기준)

구 (개정 전)

제7조(서류 인계의 처리 기준) ① (생 략) ② 소속 지방검찰청 관할구역에 공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공증인과 같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로 한정한다. 이하 “같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에 있는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한다. 다만, 같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검찰청 관할구역의 다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같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에 공증인을 새로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그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하고, 인계한 날부터 2년 내에 같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에 공증인을 새로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서류의 일부를 다시 인계할 수 있다. ④ 소속 지방검찰청 관할구역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서류를 인수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 관할구역에 공증인을 새로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그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하고, 인계한 날부터 2년 내에 같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에 공증인을 새로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인계한 서류의 일부를 다시 인계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소속 지방공소청 관할구역에 공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공증인과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로 한정한다. 이하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에 있는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한다. 다만,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공소청 관할구역의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에 공증인을 새로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그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하고, 인계한 날부터 2년 내에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에 공증인을 새로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서류의 일부를 다시 인계할 수 있다. ④ 소속 지방공소청 관할구역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소청장이 서류를 인수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소속 지방공소청 관할구역에 공증인을 새로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그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하고, 인계한 날부터 2년 내에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에 공증인을 새로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인계한 서류의 일부를 다시 인계할 수 있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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