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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2.12 · 공포 2026.08.11 제2187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2027.02.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 수립),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12조(시설 점검 등), 제15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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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 수립)

구 (개정 전)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사항과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구 (개정 전)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 ③ (생 략)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⑤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및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시설 점검 등)

구 (개정 전)

제12조(시설 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시설 점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 및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해당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설 점검, 개선 요청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구 (개정 전)

제15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①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2. ∼ 4.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①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 수립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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