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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11.16 · 공포 2023.11.16 제3385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3.11.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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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구 (개정 전)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신 (개정 후)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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