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