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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8.12 · 공포 2026.08.11 제2187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중위생관리법의 2027.08.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의2(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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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직무교육)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7조의2(직무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사 및 미용사의 수준과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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