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17조의2(직무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사 및 미용사의 수준과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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