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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8.07 · 공포 2024.02.06 제2023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의 2025.08.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지급된 장학금의 국고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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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급된 장학금의 국고 반환)

구 (개정 전)

제8조(지급된 장학금의 국고 반환) ①·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 중단이나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의 국가시험 불합격 또는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의 면허취소가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이 아닌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한 것일 때에는 장학금을 국고에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 중단이나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의 국가시험 불합격 또는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의 면허취소가 마약이나 그 밖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중독이 아닌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한 것일 때에는 장학금을 국고에 반환하지 아니한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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