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근무실적보고)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조건을 이행하는 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의 근무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실적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면허조건을 이행하는 자가 제출한 근무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1월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실적 보고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매월의 근무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실적을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면허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이 보고한 근무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