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의 구축) ①·② (생 략)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생산량, 출고량, 판매량, 판매이력 등 유통관리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한다. 1. (생 략) 2. 「약사법」 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3.·4. (생 략) ④·⑤ (생 략)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생산량, 출고량, 판매량, 판매이력 등 유통관리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한다. 2. 「약사법」 제83조의9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