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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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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2조(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의 구성)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의 구성)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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