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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22 · 공포 2025.01.21 제2071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2026.01.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제4조의2(이의신청 특례), 제5조(금융회사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 제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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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이하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이라 한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지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대량살상무기확산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 1.·2. (생 략) ⑤ (생 략)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대량살상무기확산등과의 관련성이 없어지게 된 때에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⑦ 삭 제 ⑧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이하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이라 한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라 한다)와 그의 직간접 소유ㆍ지배 법인을 제4항 각 호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로 미리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대량살상무기확산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미리 지정하여 고시한 자(이하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 및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직간접 소유ㆍ지배 법인(이하 “미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및 미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대량살상무기확산등과의 관련성이 없어지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제1항 및 제4항에서 “소유ㆍ지배 법인”이란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총출연재산ㆍ총발행주식ㆍ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소유한 법인이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의2(이의신청 특례)

구 (개정 전)

제4조의2(이의신청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2.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의2(이의신청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또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제5조(금융회사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

구 (개정 전)

제5조(금융회사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 ① 금융회사등(그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금융거래등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금융회사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 ① 금융회사등(그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구 (개정 전)

제6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3.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상대방 4.·5. (생 략) ③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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