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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22 · 공포 2025.08.26 제3571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제3조(이의신청 특례), 제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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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 (개정 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2조(금융거래등의 허가) 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 또는 그 상대방(법 제4조제4항제2호의 경우로 한정한다)은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융거래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1. 해당 금융거래등이 허가 대상인지 여부2. 해당 금융거래등의 사유와 금액3. 해당 금융거래등의 원인이 되는 거래 내용 또는 행위의 내용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1.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의료비, 그 밖에 인도주의에 비추어 지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이하 “공중협박자금”이라 한다)의 조달행위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하여 지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거래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제3호의 경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알카에다ㆍ탈레반 제재위원회의 제재대상자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의 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위원회에 통지하여 금융거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금융거래등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를 보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소유ㆍ지배 법인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1.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이하 이 항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등”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법인: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등이 혼자서 또는 다른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등과 합하여 총출연재산ㆍ총발행주식ㆍ총출자지분(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표시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소유하고 있는 법인2.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등이 지배하는 법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가.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등이 혼자서 또는 대상 법인의 주식ㆍ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 등 대상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이하 나목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상 법인의 대표자ㆍ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경우나.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등이 혼자서 또는 대상 법인의 주주등과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상 법인의 주주등의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다.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등이 대상 법인의 정관 또는 대상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대상 법인의 대표자, 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임면이나 자금 또는 재산의 운용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 그 밖에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등이 대상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② 법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 또는 그 상대방(법 제4조제4항제2호의 경우로 한정한다)은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가 허가 대상인지 여부 2. 해당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의 사유와 금액 3. 해당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의 원인이 되는 거래 내용 또는 행위의 내용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1.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의료비, 그 밖에 인도주의에 비추어 지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이하 “공중협박자금”이라 한다)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의 조달행위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하여 지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공중협박자금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의 조달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이하 이 항에서 “안전보장이사회결의”라 한다)에 따라 구성된 제재위원회의 제재대상자인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의 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보장이사회결의 및 제재위원회가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를 보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조(이의신청 특례)

구 (개정 전)

제3조(이의신청 특례) ① (생 략)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내용 또는 금융거래등의 허가거부 내용 3. (생 략) 4.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이 있은 날 또는 금융거래등의 허가거부가 있은 날 ④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인용(認容)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처분 또는 금융거래등의 허가거부 처분을 즉시 시정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가. 이의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ㆍ주소 및 연락처나. 이의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및 대표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ㆍ연락처 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의 내용가.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미리 지정하여 고시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 처분나.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의 허가거부 등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거부등”이라 한다) 4.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이 있은 날 또는 허가거부등이 있은 날 ④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인용(認容)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처분 또는 허가거부등을 즉시 시정해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금융회사등과의 금융거래 등에 대한 허가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에 대한 허가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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